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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20조원 이르는 송사 휘말려

[kjtimes=김봄내 기자]국내 500대 기업중 소송 현황을 공시하는 182개 상장·등록사는 모두 2만6000여건, 금액으로는 20조원에 이르는 송사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개사당 소송가액이 평균 1070억원에 달한다.

 

19일 기업 경영평가 업체인 CEO스코어가 소송내용 공시가 의무화된 182개 상장·등록사의 작년말 현재 소송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소와 피소를 합쳐 총 2만664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조5930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제소가 훨씬 많았고 금액으로는 피소가 압도적이었다. 제소는 1만6495건에 7조2980억원 규모였지만 피소는 1만113건, 12조1470억원이었다.

 

피소의 경우 단일 건수당 소송가액이 13억1300만원이었지만 제소는 4억4200만원 규모로 피소 금액이 제소금액의 3배에 달했다.

 

금액기준으로 소송 몸살이 가장 심한 기업은 우리은행으로 1305건에 소송가액은 2조180억원에 달했다. 제소가 피소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월등히 많았다. 제소는 952건에 1조4920억원, 피소는 353건에 5260억원이었다.

 

2위는 포스코로 62건 1조5580억원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신일본제철 및 스미토모금속과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등으로 1조1600억원이 넘는 소송을 벌이는 점 때문에 적은 건수에도 소송가액이 불어났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간 소송은 공시된 단일 건수의 소송가액으로도 최고를 기록했다.

 

3위는 국민은행으로 359건에 1조1670억원에 달했다. 외환은행(1071건)과 신한은행(369건)은 각각 8300억원대로 4, 5위에 올랐다.

 

삼성전자의 경우 애플과의 특허소송 외에는 공시를 통해 다른 소송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현대자동차는 아무런 소송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상장·등록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현황 공시가 의무화돼 있는데 500대 기업중 280개사가 상장·등록사인 것을 고려하면 이중 3분의 2만이 공시 의무를 지키는 셈이다.

 

업종별로는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은행, 건설, 보험 3개 업종에 소송이 집중됐다. 전체 소송건수의 78%가 이들 3개 업종이었다.

 

12개 시중 및 지방은행의 소송은 총 6056건에 6조7000억원에 달했다. 182개 기업 전체 송사에서 건수로는 22.7%, 금액으로는 34.4%를 차지한다. 제소와 피소 금액도 각각 3조원 규모로 비슷했다.

 

경기침체로 소비자 및 협력업체, 은행 등과 잦은 분쟁을 일으키는 건설업도 1681건, 5조600억원 규모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과 달리 피소가액(3조4520억원)이 제소가액(1조6100억원)보다 2배나 많다.

 

보험은 소송 건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총 15개사에서 1만2942건으로 전체 소송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제소건수(8344건)가 피소건수(4598건)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소송 건수에 비해 소송가액은 1조6250억원 규모로 많지 않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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