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한규 기자] 벽산건설의 인수합병이 인수자금 조달 실패로 최종 무산됐다. 이번 인수협상 실패로 이미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벽산건설은 상장폐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벽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아키드 컨소시엄과 인수협상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협상 대상자인 아키드 컨소시엄이 최종 납입일인 지난 27일 자정까지 잔금 54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향후 계약의 진행 여부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대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키드 컨소시엄은 지난달 22일 벽산건설과 인수협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난 9일에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총 인수 대금 600억원을 납부해야 했으나 지난 23일까지 계약금 60억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오후 2시까지 최종 납부할 것을 통보했으나 역시 납입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인수협상이 무산됐다.
특히 아키드 컨소시엄은 계약 체결 이후 인수금융 등에 대한 불공정개입 의혹, 영국계 펀드 셰나바리의 대출계획 취소, 조가조작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법정관리인을 임기 중 교체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지만 인수에는 결국 실패했다.
한편 현재 자기자본이 -1399억원에 달하는 벽산건설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