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동법 적용 대상 프리랜서로 확대한다

[KJtimes=조상연 기자]일본 정부가 노동법 적용 대상을 프리랜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을 발주하는 기업에 프리랜서와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 발주에서 보수를 지불하기까지 기간을 정하는 한편 업무별 보수의 최저액도 설정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재봉업무 등에 대한 가내노동법을 참고해 법 정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봉업무 등에 대한 가내노동법에선 발주자에 대해 납품까지 1개월 이내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발주 업무와 제품에 따라 보수의 기준과 하한액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후생노동성은 관련 법안을 오는 2021년까지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저 보수액 등에 대해 기업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일본 내 프리랜서는 부업과 겸업하는 이들을 포함해 1100만명으로 추정된다. 기업과 고용 계약을 맺지 않고 일을 수주하는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