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조상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해온 ‘일하는 방식 개혁’에 제동이 걸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해 대기업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 시행시기를 당초보다 1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방식 개혁의 국회"가 될 것이라며 관련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안은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 위주로 임금을 결정하는 '탈시간급 제도', 재량노동의 대상 업무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후생노동성은 2019년 4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상한 규제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1년 늦추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이에 대해 "기업의 준비 시기를 배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