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인사이드

소병훈 의원, 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화재 진압에 방해되면 제거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 보장…화재현장 긴박한 상황 우선 고려


[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해 있는 차량과 물건을 강제로 처분할 때 파손을 포함하고 강제처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련의 화재를 겪으면서 그 중 화재현장에서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차량의 통행과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강제처분을 하는 경우 소방관이 물건 등의 파손에 따른 향후 소송부담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실제로 소방차량이 불법 주정차 등을 이유로 시간 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가 언론에 수차례 보도됐지만, 지난 3년간(2015~2017) 소방기본법25조에 근거한 강제처분으로 인해 발생된 물적 대민피해 사례는 서울시에서의 단 4건에 불과하다.

 

반면, 비슷한 기간에(2015~2017. 11.) 소방활동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건수는 국가나 시·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18, 소방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6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됐고, 소방당국이 앞으로 강제처분을 대비한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와 강제처분 지침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피소에 대한 두려움은 절차와 지침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현장에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방기본법 대표발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영호·김정우·박정·박찬대·신창현·안규백·인재근·임종성·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연구 강화
[KJtimes=김봄내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5월 19일 캠코양재타워(서울 도곡동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 조성과 연구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가계․기업 재기지원, 국유재산 관리·개발 분야에서 연구협력 과제를 공동 발굴․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상호 자문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학술교류․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는 협약을 통해 법제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분야에 대한 연구 및 정부정책 지원역량과 업무 수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제 중심의 연구기반이 마련돼 캠코의 연구 수행력이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과 각종 연구주제에 대해 발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내부 경영컨설팅 전담 조직인 캠코연구소를 통해 가계·기업·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동아대학교와 산학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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