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경찰, 원희룡 후보 폭행 주민 입건...공직선거법 4개 조항 위반 검토

[KJtimes=이지훈 기자]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장에서 발생한 후보자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는 원희룡 예비후보를 때리고 토론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경배(50)씨를 15일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가 관련 법 제821(언론기관 토론회), 104(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237(선거의 자유방해죄), 2452(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4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의 자해를 저지하려던 한 남성도 상처를 입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형법상 상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흉기로 팔을 자해해 중상을 입었다.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오후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김씨가 던진 계란에 맞은 데 이어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 부위원장인 김씨는 지난해 말 42일간 공항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을 했던 성산읍 주민이다.

 

제주 2공항 건설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열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자유한국당 김방훈, 바른미래당 장성철, 녹색당 고은영, 무소속 원희룡 후보 등 출사표를 던진 5명 모두 참석했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심경을 밝히며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