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정소영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성과공유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성과공유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이고 임금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3개월 뒤 시행된다.
한국중소기업학회에 따르면 경영성과급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매출액 1.8배, 당기순이익 2.5배 더 좋은 경영성과를 창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중 52.7%가 성과공유제도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도 성과급 등 특별급여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대비 31% 수준에 불과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기부는 근로자와 함께 경영성과급, 우리사주, 스톡옵션, 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확인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 수출, 연구개발(R&D), 창업 등 정부사업을 우대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세제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범수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 과장은 “성과공유기업을 발굴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축소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