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의 허술한 인사관리시스템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공기업 전반에 인사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챙기고 있는 일자리 정책 성공 여부에 나라 전체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운데 고액 연봉의 단골손님으로 꼽히는 금융 공기업의 모럴해저드가 자칫 정부의 고용 정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직원의 인사시스템 악용 사례로 징계위원회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확인은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징계 대상 직원은 오전에 ‘반차’ 휴가를 낸 후 오후 시간에 조기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결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전날 신청한 ‘반차’를 취소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다음날 휴식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전날 오전에 반차 휴가를 신청한다. 이런 경우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무가 인정된다. 이 시간이 지난 오후 2시부터 출근해 업무를 보면 되는 것이다. 오후 반차의 경우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문제가 된)직원이 반차를 낸 후 오후에 조기 퇴근하고 다음날 결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는 반차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한 직원만 이 같은 행위를 했고 회사 내부 시스템의 문제를 파악한 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직원 외에도 반차를 결재하는 위치에 있는 간부나 임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차 휴가를 낸 직원이 휴가를 썼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결재만 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허술한 인사관리시스템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금융공기업에 대한 시스템 점검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금융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예보(예금보험공사)의 꼼수 사례가 대다수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기업 직원들에게까지 피해를 줄까 염려스럽다”며 “타 금융공기업의 업무가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금융위의 관리감독 기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이 매년 상위 연봉 기업에 오르다 보니 국민적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을 피부로 느낄 때가 있다”면서 “당장 취업이 우선인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이 같은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 스스로가 자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일단 허술한 내부 시스템을 인정하고 재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부정적 여론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다가 일부 경제 관료까지 교체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이번 사례는 금융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