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무단주차' 차량에 쇠사슬 묶었다가 판 집주인 무죄

[KJtimes=이지훈 기자]집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외부 차량을 발견하고 화가나 차량 바퀴에 쇠사슬을 묶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25일 오전 103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무단으로 주차된 B씨의 그랜저 승용차 앞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인근 건물을 방문했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자 A씨가 사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 차량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외부 차량이 자주 주차해 불편을 겪던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주차된 B씨 차량을 발견하고 구청 교통과에 신고했다.

 

이후 주차장 입구에 놓인 쇠사슬을 끌고 와 B씨 차량 조수석 앞바퀴 휠 부분에 끼워 넣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차장에 갔다""피해자가 주차장에 갔을 때 쇠사슬은 차량 바퀴에 걸려 있지 않고 풀어져 있는 상태로 바닥에 놓여 있었으며 외관상 휠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 바퀴 휠 부분에 쇠사슬을 끼워 넣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뺐다""피해자는 이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사이 차량을 운행할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단지 쇠사슬을 휠 부분에 끼워 넣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