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롯데제과의 일부 제품에서 표기 함량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검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식약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 ‘청포도캔디’에서 표기보다 670%나 초과된 나트륨이 함량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이 고시한 청포도캔디의 나트륨 함량은 5mg이지만 식약청 조사 결과 33.52mg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관할인 영등포구청은 롯데제과 측에 표기 함량과 실제 함량이 다른 이유를 의견 수렴했다. 이후 영등포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성인 한 사람의 나트륨 1일 섭취량은 2000mg으로 우리나라는 권장량보다 2배에 가까운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트륨은 과다 섭취 시 고혈압을 유발하고 신장병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위암, 유방암 등 각종 질병 발생률을 높인다. WHO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트륨 섭취량을 축소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롯데제과의 ‘청포도캔디’처럼 나트륨 함량을 실제보다 낮춰 표기할 경우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자신의 나트륨 섭취량을 혼돈해 과다 섭취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외주업체에서 생산한 것으로 향후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해명했다.
한편,롯데제과는 올해 10월경 아이스크림 ‘메가톤’ 제품에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제품을 회수하는 등 최근 5년간 50여건의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먹거리 문제로 도마 위에 자주 오르면서도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