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스토리

한국토요타, 국내서는 안전보강재 빼놓고 ‘최고안전차량’(?)

한국 소비자 기만광고로 공정위 과징금… 깨알글씨로 표기해도 책임 면피 안돼

 
[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토요타가 한국소비자를 기만하다 억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라고 광고하면서 국내 시장에 판매했지만 정작 안전보강재를 뺀 채 판매하는 꼼수를 부리다 억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대한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토요타는 201410월부터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모델(SUV) ‘RAV4를 판매하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는 기만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4단계 등급 중 최고 등급 ‘GOOD’을 모두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4년식 미국 판매 RAV4는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최하 등급 ‘POOR’을 받아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15~2016년 안전 보강재를 추가 장착해 기준을 만족시키며 최고안전차량에 뽑혔다.
 
문제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사양이 분명 다른데도 미국 IIHS가 선정한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쓰며 광고를 했다는 점이다. 한국서 판매한 RAV4는 이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자사 카탈로그나 잡지, 언론의 보도자료 등에 IIHS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중요하게 여기는 안전 정보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요타 측은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글씨 크기가 작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RAV4를 다른 국가에서도 판매했지만 해당 국가에서는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는데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안전사양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평가 결과를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최초로 교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로 보고 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