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한국토요타가 한국소비자를 기만하다 억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철퇴를 맞았다.
미국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차’라고 광고하면서 국내 시장에 판매했지만 정작 안전보강재를 뺀 채 판매하는 꼼수를 부리다 억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토요타자동차에 대한 광고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토요타는 2014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스포츠유틸리티모델(SUV) ‘RAV4를 판매하면서 미국의 비영리 자동차 안전연구기관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다는 기만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IIHS의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5개 충돌실험항목에서 4단계 등급 중 최고 등급 ‘GOOD’을 모두 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4년식 미국 판매 RAV4는 운전석 충돌실험에서 최하 등급 ‘POOR’을 받아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15~2016년 안전 보강재를 추가 장착해 기준을 만족시키며 최고안전차량에 뽑혔다.
문제는 한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사양이 분명 다른데도 미국 IIHS가 선정한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쓰며 광고를 했다는 점이다. 한국서 판매한 RAV4는 이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다.
공정위는 한국토요타가 자사 카탈로그나 잡지, 언론의 보도자료 등에 ‘美 IIHS 최고안전차량’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중요하게 여기는 안전 정보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요타 측은 제품 카탈로그 하단에 ‘본 카탈로그에 수록된 사진과 내용은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글씨 크기가 작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안전보강재를 장착하지 않은 RAV4를 다른 국가에서도 판매했지만 해당 국가에서는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광고를 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는데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안전사양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해외 평가기관의 안전도평가 결과를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최초로 교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한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