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과도한 업무에 집배원 사망 잇따라...지난해만 25명"

[KJtimes=이지훈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우정사업본부는 주 52시간 정책과 경영위기를 핑계로 꾸준하게 집배원들의 노동강도와 무료노동을 늘려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1213일 집배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2명은 심정지, 1명은 백혈병으로 각각 숨졌다.

 

이에 앞서 4월에도 집배원 2명이 심장마비와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노동조건개선기획추진단'2017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에 이른다.

 

임금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인 252시간과 비교하면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평균 87일을 더 일한 셈이다.

 

최근 집배원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지난해 뇌심혈관 질환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은 25명이다. 2010년 이후 최대다. 노조는 무료노동이 확대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의 주 52시간 정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했으나, 인력증원 없이 노동시간만 줄어들었다. 따라서 공식적인 노동시간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당으로도 책정되지 않는 이른바 '무료노동'이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을 증원하지 않으면 무료노동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이는 경영위기를 핑계로 집배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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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견재수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정·재계 화두로 떠올랐다.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와 탄원 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4월 1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합 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4월 12일 조계종 등 불교계의 탄원서, 2월과 4월 15일 오규석 기장군수의 사면요청 호소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사면 찬성 의견 등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사면의 경우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의 형의 실효 또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 선고의 이력 상실 및 공소제기 시 면소 사유로 작용되는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특별사면의 경우 형이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가석방의 경우 모범수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경우 행정처분에 의해 미리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26일 재계와 정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은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