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문자메시지나 등기 우편물로 안내해 수령토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무려 9조 8000억원에 달다. 현재 ‘내보험 찾아줌’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가입자나 상속인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더욱이 현행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제한이 있어 바쁜 일상생활을 하다가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 등 보험회사가 권리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신 의원(성남 중원구)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약시 보험금이나 보험료를 수령하지 않는 고객에게 문자메시나 등기우편물 등으로 액수와 수령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