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마포갑)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의 대표의원으로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남북 양측은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통합교통망구축을 위한 북한의 교통기술과 관련한 제도 및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남북한 교통기술을 표준화하는 등 교통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남북한 간의 교통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남북한 교통망과 교통기술 교류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이 남북한 교통기술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노 의원은 “대북재제로 인하여 당장 북한과 도로와 철도를 연결해나가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의 통과로 향후 북한의 교통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교통기술의 표준화 및 공동연구개발, 남북한 교통기술 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