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프리랜서 여성도 출산급여 받는다...신청방법은?

[KJtimes=김승훈 기자]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하는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의 여성도 다음 달부터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단절이 생기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인 사업자,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 노동자 등이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부동산임대업은 제외)을 갖고 출산일 기준으로 피고용인이나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지원 대상이 된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노동자와 공사 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장의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웹사이트접속이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산급여는 출산일 기준으로 30, 60, 90일 지난 시점에 지급되므로 지난 42일 이후 출산한 여성이면 1회 이상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출산급여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지원 대상을 25천명으로 잡고 있다. 예상 지원 규모는 375억원이다.

 

노동부는 수급 자격이 있어도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신·출산기 여성이 자주 방문하는 보건소, 산부인과, 고용센터 등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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