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안인득 방지법' 대표발의

보호관찰소와 경찰·정신건강복지센터 정보 연계로 사후 관리체계 강화

 
[kjtimes=견재수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1안인득 방지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인득 방지법은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병력을 정부가 미리 파악했다면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일부 여론의 목소리에 착안한 법안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출소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일부 경우에도 경찰이 해당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공문 발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위급한 출동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안인득의 경우 폭력적 성향으로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안인득의 병력 등을 알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피신고자의 정신 병력을 모른 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채이배 의원은 안인득 사건과 같은 대처를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출동하는 경찰관의 안전 보장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나아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신원정보를 제공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은 법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취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대상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관계 당국 간의 정보 연계를 통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김삼화, 김종민, 박선숙, 유동수, 이동섭, 이찬열, 이철희, 정인화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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