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방지법 대표 발의

자료제출 거부나 허위진술 하면 최대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kjtimes=견재수 기자]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허위진술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징역3년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직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들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해명해 왔지만 사실을 말하겠다는 선서만 하도록 돼 있어 사실과 달라도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나 규정이 없었다.
 
현형법상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기관경고만 하도록 돼 있을 뿐 후보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부재해,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일부 공직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적당히 버티기만 하면 임명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직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KJtimes=견재수 기자]“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이 어려워진 것이다.(공감과 소통의) 의미가 사라지고 충동만 남게 됐다.” 한국청소년퍼실리테이터협회(KFA: Korea Facilitators Association)를 이끌고 있는 안만호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또 이제 공감능력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비대면 사회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소통 전문가로 통하는 안 대표는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스마트폰이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회성은 경험의 산물이 아니라 지식의 산물이 되어 버렸다”며 “요즘 인간의 탈사회화가 진행되는 것에 비례해 인간성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사태는 사회적 거리를 두더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체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이자 연대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게 밝혀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