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5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 시설 등에서 어린이(13세 미만)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서 등록취소・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1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도로교통법」,「유아교육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오늘 발의 된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역시 지난 달 발의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과 같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이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이거니와,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광수・김종회・박주민・유성엽・윤소하・이찬열・설훈・채이배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