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견재수 기자]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23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교육부의 복지부동과 전북교육청의 재량권 남용을 맹비난했다.
임 의원은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국회답변, 반박보도 자료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등 재량권 남용에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시도별 공통지표에 의한 학생, 학부모,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5월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5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고 교육감 검토를 바탕으로 시도 최종의견을 제출받아 조정 및 합의해 평가 표준안을 만들었다.
임 의원은 “본 의원의 시도교육청의 최종 검토의견서와 평가표준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과 장관의 의견을 묻는 자료요청에 대해 ‘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역할에 대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28일 상산고 탈락, 교육감 개입의혹 관련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하에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장 방문을 통해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평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주관한 바 없고 단순 행정지원만 한 것’으로 드러났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 회의록에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돼 있다”면서 이미 평가 계획안에 교육감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룰과 기준에 의해 자사고를 평가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 시 자율 미명하에 합리적 근거 없이 취소기준 점수를 상향하고, 사회통합전형선발 비율이 권장사항인데 정량평가를 실시한 이유로 ‘법적의무이행과 정책적 개선 유도’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식의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권 남용으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