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충족하면 지원한다...지원 요건은?

[KJtimes=이지훈 기자]오는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을 고려해 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이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했다.

 

20193월에 지원금을 도입한 이후 지난 4개월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1~6순위)의 수요는 많이 해결됐다.

 

한편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반기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지원 대상 요건의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처럼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지원금을 계기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기관, 지역 청년센터 등)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스페셜 인터뷰]‘소통 전도사’ 안만호 “공감하고 소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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