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이지훈 기자]17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A(81)씨가 민간요법으로 독초인 초오(草烏)를 달여 먹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함께 살던 아들이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 도중 사망했다.
A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통증에 시달리다 가족 몰래 민간요법인 초오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나리아재비과 식물인 초오는 풍이나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독성이 있어 조선 시대에는 사약을 만들 때 이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