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분야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으로는 우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제대로 종합·조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현재 우주개발정책 심의·의결 최고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역시 비상설 회의체에 불과하여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와 부처 간 조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우주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NASA와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우주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우주개발 산업에 있어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노 의원은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주개발 및 국제협력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 9월경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들과 함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발의는 그에 따른 후속 초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