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국내에서 공유경제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는 ‘모빌리티 쉐어링’. 일명 ‘카쉐어링(차량공유)’ 서비스는 자동차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끌 만큼 대중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독’으로 작용하고도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용자들로부터 각광받는 분위기 속 예방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일반적으로보면 카쉐어링은 렌터카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다. 하지만 카 쉐어링이 시간 단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함께 본인 확인 인증 절차를 거쳐 한번 회원으로 등록하면 무인·비대면으로 렌터카 대비 대여 절차가 훨씬 간소하다는 특징이 있다.
‘원하는 시간에, 장소, 양’에 규제 받지 않고 차를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은 지난 2011년 국내 첫 도입됐다. 이후 매년 2배 이상 시장 규모를 커지면서 교통 분야의 대표적인 공유 경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쉐어링 시장의 회원 수는 지난 2013년 17만2340명에서 지난해 770만명으로 약 44배나 증가했다. 차량 수 역시 지난 2013년 1314대에서 지난해 1만7500대로 약 13배가 늘어났다.
◆6년간 회원수 44배 증가, 간소한 대여 절차·합리적 비용에 ‘인기’
이 같은 편리성으로 카쉐어링 서비스는 자동차를 이미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 7~8월 카쉐어링업체 ‘쏘카’를 이용한 고객들은 평균 10시간 이상 자동차를 빌린 것으로 집계됐다.
자차를 운행 중인 사람들이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이유로 뭘까. 쏘카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을 꼽았다. 일례로 출장에 자차를 이용하면 유류비 등 눈에 보이는 비용은 지원되나 감가상각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하지만 카셰어링을 이용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 등 자차를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인기가 더욱 높다. BC(비씨)카드 빅데이터센터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해외 카쉐어링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소비자의 해외 카쉐어링 이용률은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국내 18~29세 소비자의 해외 카쉐어링 결제 건수는 연평균 44.4% 증가했고 30대와 40대도 각각 같은 기간 연평균 12.9%, 10.2% 상승했다. 지난 3년간 카쉐어링 관련 1건 이상 결제된 국가는 총 235개 국가였다.
일본에서는 카쉐어링 서비스가 이동수단 외 용도로도 활용되는 분위기다. 일본 내 23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카쉐어링업체 ‘오릭스’가 지난해 주행거리 기록을 조사한 결과 고객 중 일부는 운전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쉐어링을 제공하는 NTT도코모도 지난해 고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 8명 중 1명은 이동수단 외 목적으로 자동차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낮잠을 자거나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는 등의 용도로 카쉐어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대 무면허 사고 4배↑, 근본적 해결책 마련 가능할까
하지만 이 같이 편리한 카셰어링도 부작용은 속출하고 있다.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631건이었던 카쉐어링 사고는 3년 만인 지난해 1만9320건으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부상자는 2115명에서 8353명으로 증가했다. 차량 증가에 비해 사고와 부상자가 더 크게 증가한 것이다.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 역시 크게 올라섰다. 10대들의 무면허 사고 등 사용자 교통사고가 4배나 증가한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라는 점을 이용해 청소년 등 면허증이 없는 사람들도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카쉐어링 서비스를 불법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카쉐어링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11년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한해 43건이었지만 카쉐어링 서비스가 본격화된 지난 2012년 10대 무면허 사고가 68건으로 상승했고 이후에도 ▲2015년(55건) ▲2016년(76건) ▲2017년(104건)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더욱이 국내 카쉐어링 시장을 양분하는 쏘카·타다 등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쏘카와 타다가 약관을 통해 렌터카 내부 음성 정보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있었다. 즉, 약관에 따라 차량 내부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것이다.
박선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통한 정보 수집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며 “쏘카와 타다의 음성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택시·버스 등에서도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