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김승훈 기자]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전동킥보드가 미비한 법체계로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의 4차 산업 활성화에 더해 국내에도 서비스 이용 발판이 확대되고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법적 성격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협의회(SPMA)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법제화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한 종류로 전동킥보드 등이 포함된다.
SPMA는 국내 11개 전동킥보드 공유 스타트업들이 모인 단체로, ‘킥고잉’ 운영사인 올룰로, ‘씽씽’ 피유엠피, ‘빔’ 빔모빌리티, 더스윙, 매스아시아 등이 활동하고 있다.
◆‘킥보드=오토바이’ 공식 적용하는 모호한 韓 현행법 ‘걸림돌’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법 개정을 요청한데는 개인형 이동수단(PM)이 현행법상 도로 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서다. 현재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도를 제외한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선 다닐 수 없다. 현행법에서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나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로에서 킥보드를 탈 경우 사용자를 비롯한 자동차 운전자 안전에도 위험이 가해진다는 점이다. 국내 전동킥보드 기업들은 안전을 위해 최고 시속을 25km로 제한하는데 이럴 경우 자동차에 비해 속도가 느려 자동차 운전자 진로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킥보드는 백미러가 없어 뒤에서 빠르게 달리는 차량을 시야로 확보하기 어렵고 속도가 느린 탓에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밀려 속도를 높이다 오히려 더 큰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나마 킥보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지만 이는 불법이다.
◆국회 문턱 넘지 못하는 ‘자전거 도로 이용’ 개정안
때문에 2017년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계부처에서 여러 안전 기준을 확립한 후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25km/h 이하 속도 전동 킥보드에 대해 자전거 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데 합의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킥보도가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면 안전에는 문제없을까. SPMA에 따르면 킥보드 이용 사례 중 회사가 보험처리가 필요하다고 접수한 사고 건수는 총 83건으로 사고율은 0.0026%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의 경우 지난 2015~2019년 8월까지 누적 사고 비율이 0.0028%로 킥보드 사고발생비율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