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B사장, 골프장 상대로 소송 제기한 사연

2012.08.24 10:01:20

“반환금을 못주겠다고!”

[kjtimes=임영규 기자]금융업계인 A사 B사장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새다.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재계호사가들은 이를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B사장은 얼마 전 C골프장을 상대로 입회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규모는 16억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A사는 이 골프장 설립 당시 입회 보증금을 냈는데 지난 6월말로 만 5년이 지나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지만 건설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C골프장은 최근 유동성이 좋지 않아 입회보증금 반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건설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C골프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면서 B사장은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호사가들은 이를 두고 최근 자산운용업 침체로 ‘한 푼’이 아쉬운 운용사 입장에선 고가의 회원권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영업을 해야 하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하며 즉답을 피했다. 



임영규 기자 yklim@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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