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영업이사, 공시 유출 개입…왜?

2012.08.31 15:37:48

전달 받은 공시로 20억 시세 차익

[KJtimes=심상목 기자]한국거래소 직원이 공시를 유출시키고 수사가 시작되자 자살한 사건에 금융권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사건에 증권사 임원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김홍창)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이모(51)부부장으로부터 공시를 미리 전달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유진투자증권 이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 부부장을 통해 기업 공시를 미리 넘겨받고 이를 토대로 해당 종목 주식을 사들여 2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살한 이 부부장과는 대학 동기이다.

 

이씨는 또 이 부부장의 자금 3000만원을 대신 투자하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올린 2억원을 되돌려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이 부부장에게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와 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기도 했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자택 앞에서 이씨를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통장 등을 확보했다.

 

한편, 지난 18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이 부부장은 기업 공시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심상목 기자 sim2240@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