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공원내 범죄예방조치 대폭 강화

2012.09.10 17:06:48

범죄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등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kjtimes=견재수 기자]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던 도시공원에 실효성 있는 범죄예방 조치가 시행돼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안전한 여가·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원조성계획 시 범죄예방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공원의 범죄예방 안전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도시공원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공원내 시설물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어 있었으나, 방범 기준이 없어 지자체는 공원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이 금년말에 발효되면 공원조성계획 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됨으로써, 공원 내 대부분의 공간을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CCTV(폐쇄회로)는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명과 함께 설치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소유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한하여 대학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을 휴식공간뿐만 아니라 교육공간으로 특화하기 위해 역사공원내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역사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남은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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