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대표, 또 다른 혐의 의혹에 ‘곤혹’

2012.10.05 10:05:11

사기 등 다른 혐의로 줄줄이 피소

 

[KJtimes=심상목 기자]거불법 및 부실 대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문철(60)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가 사기 등 다른 혐의로도 줄줄이 피소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에 따르면 오 전 대표가 재직시절 대출과 관련해 150억원 상당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전남의 E호텔이 고소인으로 이 호텔은 지난 2010년 오 전 대표가 “40억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해 준공 예정인 호텔 건물을 담보로 맡겼다. 하지만 은행이 150억원 상당의 근저당만 설정했을 뿐 약속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텔 측은 이로 인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다 못해 부도에 이르렀다며 오 전 대표를 형사 고소한 것에 이어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소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재직 당시 여러 건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배임)로 추가 고소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H홀딩스, D관광 등 일부 사업체에 담보도 없이 규정을 어기고 대출을 해준 경우는 현재 접수된 사건만 따져도 1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오 전 대표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은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지휘하는 사건을 합해 모두 9건에 달한다.

 

한편 오 전 대표는 보해저축은행의 수천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7,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대표가 형사 처벌된 이후 관련 사건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im2240@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