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서민규 기자]
유력 대선 후보들이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적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연 교수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2012 건전증시포럼’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고도로 첨단화되고 있어 시장 일선에 있지 않은 공적 규제기관의 규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금융감독체제 아래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불공정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등의 공적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원사를 규제하는 자율규제기관에 속한다.
김 교수는 공적규제에 대해 “집행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권한이 비대해지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자율규제는 신속하게 규정을 개정·집행할 수 있어 신종 불공정행위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율규제기관과 공적규제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규제 독점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해 공적규제와 자율규제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병연 교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적규제기관의 사후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율규제기관이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