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 2.8% 인상...대통령 연봉 1억9255만원

2013.01.03 13:10:57

[kjtimes=김봄내 기자]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 대비 평균 2.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원으로 인상되고 사병 봉급은 20% 오른다.

 

정부는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2.8%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재작년 5.1%, 작년 3.5%에 비하면 악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인상률이 낮아졌다.

 

대통령 연봉은 작년 1억8642만원에서 3.3% 오른 1억9255만원이 된다. 여기에 연봉과 별도로 월 320만원씩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총 보수는 2억2638만원에서 2억3251만원으로 2.7% 오른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928만원,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한 총 보수는 1억7148만원이 된다.

 

장관급 연봉은 1억977만원이며, 감사원장은 1억1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819만원이다.

 

차관급 연봉은 1억321만원에서 1억661만원으로 올랐다.

 

서울시장은 1억977만원이고 도지사와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연봉이 1억661만원이다.

 

군인은 이등병이 월 9만7800원으로 작년 8만1500원 대비 20% 상승했다. 일등병은 8만8200원에서 10만5800원으로, 병장은 10만8000원에서 12만9600원으로 각각 20%씩 올랐다.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휴직기간이 끝난 뒤 휴직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적발된 경우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육아휴직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면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여비를 거짓으로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할 수 있게 됐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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