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이후 1.95%인상

2013.02.28 11:55:49

분양가상한액도 0.78~1.17% 정도 상승 예상… 원자재값 상승이 요인

[kjtimes=견재수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의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31일부터 1.95% 인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 9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연 2(3, 9)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노무비 상승 및 승강기, 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분양가 상한액(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0.78~1.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1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kjtimes(케이제이타임즈) / Tel) 02-722-6616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 3일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