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 등 '공정거래' 인증 박탈

2013.04.14 09:46:08

[kjtimes=김봄내 기자]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이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무더기로 박탈당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포스코,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신세계 등 5개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이 인증을 받으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 준다.

 

지난해 말 2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나, 담합, 계열사 부당지원, ‘하도급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비판이 들끓었다.

 

공정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만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최근 인증 취소를 단행했다.

 

지난해 최고 등급이었던 ‘AA’ 등급을 받았던 포스코는 등급이 ‘BBB’로 떨어졌다. 철강가격 담합으로 983억원의 과징금을 받고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반영한 결과였다.

 

공정위는 검찰에 고발된 불공정거래 기업은 등급을 두 단계, 과징금만 부과된 기업은 한 단계 떨어뜨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같은 담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포스코강판도 등급이 ‘A’에서 ‘BB’로 두 단계 떨어졌다.

 

지난해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 담합으로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던 삼성물산도 ‘A’였던 등급이 ‘BBB’로 떨어졌다.

 

정용진 총수 일가의 계열사에 판매수수료를 낮춰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던 신세계도 인증이 취소됐기는 마찬가지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7월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혐의로 과징금을 받아 등급이 ‘A’에서 ‘BBB’로 떨어졌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는 담합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에도 인증과 각종 혜택을 주던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철저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진정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고 대-중소기업 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기업에만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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