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임대주택거주 수급자 임대료 지원

2013.06.24 10:12:20

주거비 부담 완화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kjtimes=견재수 기자] 7월부터 서울시내 공공·주거환경·재개발·국민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6800여세대가 서울시와 SH공사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는다.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서울시(SH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부족에 따라 타 유형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 수급자 세대(6,816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원수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임대료 부과월 1일 기준)에 한하며, 영구임대주택 평균 임대료와 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임대료의 차액 중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임대주택 유형별 세부 지원액을 들여다보면 공공임대 2만원, 주거환경임대 13천원, 재개발임대 24천원, 국민임대 44천원에 해당한다.

 

또한 이들의 임대료 지원 시기는 다음달(7)분 임대료부터 시행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영구임대주택 신규 공급 중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재개발임대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번 임대료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임대주택 거주 수급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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