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민 보호 박차… 대부업체 검사 강화"

2013.06.25 17:47:06

대형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중개업체 검사 주기 2년 이내로 축소

[kjtimes=김한규 기자]금융감독원은 25일,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자 검사 주기를 2년 이내로 줄이는 등 직권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권검사 대상 업체 중 특히 상위권 업체, 채권추심업체와 중개업체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업체의 검사주기를 2년 이내로 줄이고 연간 검사업체 수를 최대 7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하위권 업체의 경우는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새롭게 직권검사 대상으로 확정되면 확정 후 1년 안에 검사를 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직권검사 대상은 모두 163곳으로 대부업체 79, 채권추심업체 47, 중개업체 4개 그 외 업체가 33개였다.

 

금감원 대부업검사실장은 "직권검사 대상이 업계 대부잔액이나 거래자 수의 90%를 차지하므로 이들 업체에 검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중소형 대부업체 역시 주기적으로 검사해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기자 hkk@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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