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공기업 임직원, "사표 받지 마라 "

2013.06.26 11:12:56

징계 절차 중 의원면직 되는 일종의 '면죄부' 방지

 

 

[kjtimes=견재수 기자] 앞으로 각종 비리로 인해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공기업 임직원은 사표를 쓸 수 없게 된다. 의원면직 형식을 빌려 퇴사 처리하는 일부 공기업의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을 이 같이 개정하고 전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지난 12일자로 통보했다.

 

이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한수원 등 일부 공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의원면직 형식을 써서 비리 연루 의혹이 짙은 직원을 퇴사 처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된 지침을 들여다보면 파면·해임 등 비리 당사자에 대한 중징계가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쇄기를 박았다. , 주의나 경고, 견책 등 가벼운 징계 시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은 비리혐의로 인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수사의뢰가 진행 중일 때는 해당 기관에서 의원면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도 이에 준해 수사나 조사 중 의원면직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까지 의원면직 금지 규정이 확대된 것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서다.

 

그동안 중징계를 앞둔 공기업 등의 임직원은 파면이나 중징계 시 부패방지법에 따라 유관기관에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징계 절차 도중 의원면직 처리를 해 일종의 재식구 감싸기식의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앞서 감사원은 수사·조사 중인 사안과 중징계 의결 중인 사안은 비위나 비리 정도에 투영해 봤을 때 한쪽에만 의원면직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중징계 의결 중인 사안까지 의원면직을 금하도록 하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지침을 받은 공기업 관계자들은 통보받은 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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