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수수혐의 전 한수원 사장 영장실질심사

2013.07.07 12:17:47

[kjtimes=이지훈 기자]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 오전 10시45분부터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부산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102호 법정 앞에 도착한 김 전 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원전에 특정 설비를 공급하고 유지·정비·관리하는 업체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체포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다.

 

이 기간에 신고리 1, 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원전에 무더기로 납품돼 원전 고장과 발전 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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