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호우·태풍 피해기업 최대 10억원 지원

2013.07.17 09:07:46

금년 재해피해기업에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kjtimes=견재수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피해기업에 최대 10억원과 정책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 영향으로 경기·강원 지역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됐으며, 특히 7~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그 피해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 여분 842억원과 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200억원 등 총 1042억원의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재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재해기업에 대한 특례보증과 함께 현장복구 및 기술지원을 위한 인력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금은 업체당 각각 10억원, 7천만원 한도 내에서 3% 고정 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지원한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731일 이전에는 지방중소기업청, ··구청 또는 읍··동사무소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소상공인지원자금)에 신청하여야 한다.

 

81일 부터는 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구에서 융자, 세제, 전기·통신 등 각종 정부지원 정책을 일괄 피해신고·접수토록 했다.

 

이와 별도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하여 재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대학생,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사전 예방 및 재해경감활동을 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하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하겠다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기업의 복구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방청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견재수 기자 ceo0529@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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