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times=김한규 기자] 신한·우리·하나 등 금융지주사들이 과거 연봉 반납분을 1~2년 후 상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여 반납 열풍이 여론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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