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특정 채권 보유한도 위반… 과징금 4억5200만원

2013.09.05 09:21:20

[kjtimes=김한규 기자] ING생명 한국법인이 특정 채권 보유한도를 초과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NG생명보험에 동일법인 발행채권 소유한도 초과에 따른 과징금 452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ING생명은 2010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 자산으로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 합계액의 한도가 규정 한도인 10%를 최대 52.49%나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험업법에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ING생명에 대해 대주주 부당 거래 및 상시 감시 취약점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결과 동일 법인 발행 채권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있어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한규 기자 hkk@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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