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철퇴’… 10월부터 집중단속

2013.09.16 10:24:14

[kjtimes=김한규 기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10월부터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자격증 대여는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산림 분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또한 다수의 선량한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지난해 72건의 자격증 대여 행위를 적발, 51명에게 자격 정지, 21명에게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등 꾸준한 단속 활동을 벌여 왔다. 하지만 최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더욱 지능화·조직화 되어 감에따라 일제 단속에 들어가게 됐다.
 
정부에서는 주로 자격증 대여가 많이 발생하는 토목·건축(산업)기사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자격증 대여 조사 및 정지·취소 권한이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일제 단속토록 했다.
 
불법 대여 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 또는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격증을 대여받아 명의를 빌려 사업 등록을 할 경우 등록 취소나 말소 등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 대여 헹위 자진 신고 유도를 위한 계도 기간을 가진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에 팩스, 우편, 이메일로 자진시고가 가능하다.
 
불법 대여를 자진신고 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경감하고 형사 처분도 면하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한규 기자 hkk@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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