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급호텔 헬스장 회원, 소송 패소

2013.09.20 12:25:44

[kjtimes=이지훈 기자]서울 강남의 한 고급호텔 헬스클럽 회원들이 리모델링을 위해 잠시 문을 닫으려는 헬스클럽 측을 상대로 시설 이용을 방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강모(60)씨 등 회원 151명이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W사를 상대로 낸 이용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W사는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짓기 위해 헬스클럽을 7월께 폐쇄할 예정이라고 올해 초부터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회원들은 공사가 임박하지 않았는데도 문부터 닫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W사가 오는 11월 이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고, 공사 전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공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지훈 기자 ljh@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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