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 BW 발행 ‘약? 독?’

2013.09.30 09:54:57

예상보다 많은 실권분 일반공모로 청약 진행

[kjtimes=서민규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준비했던 10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실패(?)로 끝났다. 청약 단계에서 50%가 넘는 실권율을 보인 것이다.

 

주주를 상대로 한 청약은 지난 23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하지만 마감 결과 429억원(43%)을 모으는데 그쳤다. BW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지만 태생 자체는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는 채권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이번 청약에서 50%가 넘는 실권율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분석이 분분하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석으로는 운용규정이 꼽히고 있다.

 

운용 규정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의 대주주들이 주식형 펀드에 채권을 담지 못한다’ 내용을 는 담고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청약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지분율이 5% 이상 주주인 국민연금(9.16%), KB자산운용(13.41%), 트러스톤자산운용(9.97%)은 이번 청약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실권분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오자 일본공모로 돌렸다. 오는 실권분을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일반 공모로 청약을 받을 계획이다. 청약 이후 사채와 신주인수권은 각각 10월 4일과 23일에 상장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일단 조건이 좋고 호재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내건 조건을 보면 사채의 경우 5년 만기에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0.5%이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5만1300원이다.

 

하지만 증권가 일각에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미국 듀폰사와 벌이는 소송이 주가의 불확실성을 높일 재료로 꼽힌다는 것이다.

 

현재 이 소송은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미국 법원은 듀폰이 첨단 섬유제품과 관련한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9억1990만 달러(한화 약 1조41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일반 공모에서도 실권이 나오면 인수단이 사들이게 돼 있어 회사 입장에서 큰 리스크는 없어 경쟁률이 꽤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송 리스크에 따라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민규 기자 smk@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