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간부 ‘집행유예’ 받은 사연

2013.10.03 11:34:34

납품편의 대가 5000만원 ‘꿀꺽’…반성 참작

[kjtimes=김봄내 기자]납품편의 대가로 5000만원을 챙겼다가 배임수재죄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간부 A씨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간부로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1년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부회장으로부터 “납품 물량을 늘려 달라”, “다른 업체가 포기한 납품 물량을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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