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1일 양일간 동양시멘트 주식을 각각 23만주, 54만주 등 총 77만228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기존에 보유 중이던 동양시멘트 주식 481만주 중 일부를 팔아 현금화한 것이다. 매각된 지분은 보유 지분의 16.01%에 해당하며 총 매각 대금은 18억517만원으로 매매는 지난 1일 오전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이뤄졌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지난 달 30일 (주)동양의 법정관리로 유동성 부족을 예상했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외부 차입금을 확보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동양시멘트 보유 주식의 일부를 판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황상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법정관리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동양그룹은지난달 30일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3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동양시멘트는 이달 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증권이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에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