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직원 단돈 1만 6000원으로 해외 출장(?)

2013.10.30 14:11:18

항공비와 숙박비 등 수출기업 부담

[kjtimes=김한규 기자] 수출입은행 직원들의 미국출장비 부담을 수출기업이 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30일 이낙연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임직원들은 해외 출장 때 항공비와 숙박비 등의 출장비용을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수출입은행의 부부장과 차장은 5일 동안 미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는 비료플랜트 수출 기업에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항공료로 지불한 돈은 단돈 16000원 숙박비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이같이 업체가 부담하는 해외 출장에 대해 공공연한 접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출기업이 이들의 출장비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내부 처리 기준에 따른 조치로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올해 9월말 기준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이 항공비와 숙박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다녀온 해외 출장은 모두 387건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은 기업의 부담액이 얼마인지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 기업의 부담액은 10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입은행은 해외 수출 기업에 대한 여신 심사를 위해 현장에 나가 공장 등을 둘러보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 등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자체 경비부담 처리기준에 의거한 것이고, 국제 관행대로 해오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공무 여행 규정상 필요경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규제한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수은은 201179여신관련 국외출장시 거래기업의 경비부담 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거래 기업으로부터 비용 부담에 관한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비는 거래기업이 직접 지급하거나 수은이 선지급 후 거래기업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상세히 규정돼 있다.
 
이낙연 의원은 이런 방식의 해외 출장은 일종의 리베이트다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지 관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기자 hkk@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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