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EME 등 3개사 입찰담합 적발 ‘뜨악’

2013.11.11 09:15:56

특정 업체가 낙찰 받도록 사전 모의

[kjtimes=김한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한솔이엠이와 한라 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세 업체는 200810월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건설공사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해 특정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이엠이는 지난 200810월경 모임을 갖고 사업자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대가로 공사지분 45%와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지위 보장을 제안했다. 또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협조 대가로 13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공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라산업개발이 계획대로 품질이 떨어지는 기본설계와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한솔이엠이 컨소시엄은 예정금액보다 조금 적은 가격인 799400만원에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사전에 모임을 갖고 협약서를 체결한 사실을 밝히면서 한솔이엠이에 43600만원, 한라산업개발에 90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33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세 업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한규 기자 hkk@kjtimes.com
Copyright @2010 KJtimes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창간 : 2010년 6월 21일] / (주)케이제이타임즈 / 등록번호 :아01339 / 등록일 : 2010년 9월3일 / 제호: kjtimes.com / 발행•편집인 : 신건용 / 주소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구 가산동 543-1) 대성디폴리스 A동 2804호 / Tel)02-722-6616 / 발행일자 : 2010년 9월3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건용 KJtimes의 콘텐츠(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c) KJ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