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백지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백지계약서'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동양 채권 CP 피해자 모임에서 공개한 '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따르면, 투자자의 이름과 서명만 작성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공란으로 비워져있다.
신탁계약 세부내역서는 기업어음 등이 편입된 신탁상품을 가입시 작성하는 계약서로 규정상 신탁 금액과 기간, 운용방법, 편입자산 등을 기제후 최종 고객의 이름과 서명이 채워지도록 되어 있으며,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는 판매사와 고객이 각각 날인해 1부씩 보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공개된 계약서는 실제로 투자는 진행된 반면,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실상 백지계약서다.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이번 백지계약서가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데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개인 혹은 집단으로 동양증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번 공개된 백지계약서가 불완전판매 문제를 입증하는 증거로 작용될 수 있을지 관련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 계열사 회사채, CP 불완전판매에 대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 840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별검사가 최소한 내년 3월 말까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