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times=장진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을 기업어음(CP) 판매 과정에서의 사기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정 전 사장이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로 CP 판매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정 전 사장이 CP판매 과정에서 산업은행, 오리온그룹의 자금지원, 그룹계열사의 지분 유동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판매를 독려한 점이 사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공식적인 수사의뢰가 아닌 정보공유 차원의 검찰통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도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전에 동양증권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추가대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CP 판매를 독려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정 전 사장과 함께 현 회장도 검찰에 통보했다.
현 회장이 정 전 사장에게 허위하실 전달과 함께 CP 판매 독려에 대한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0월에 동양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서 대주주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현 회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