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2013.12.30 20:46:31

허위·부당 청구 급여 7억1529만원 환수… 포상금 17명에 총 8538만원

[kjtimes=정소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27일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17명에게 총 85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1인당 평균 포상금 규모는 502만원이며 17개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71,529만원을 적발하여 환수한 결과다.

 

포상금 최고액은 2,2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물리치료사의 근무 시간을 늘려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21,9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해 실제 근무인력이 부족한 경우(64.7%) 노인요양시설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5.9%)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29.4%)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제도로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20억원을 환수했으며, 포상금은 99300만원을 지급해 12.1배의 재정절감 효과로 재정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소영 기자 jsy@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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