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신상필벌]문병욱 라미드 회장

2014.01.14 09:22:27

호텔 성매매영업 혐의 불기속 기소…문 회장 “유흥업소 임대했을 뿐”

[kjtimes=김봄내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홍창 부장검사)는 호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문병욱(62) 라미드그룹(옛 썬앤문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회장은 20051월부터 2012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서울호텔 지하의 유흥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회장이 유흥업소 지분의 절반을 갖고 수익을 나눈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문 회장이 이같은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을 통해 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 회장은 유흥업소를 임대했을 뿐 동업 관계가 아니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봄내 기자 kbn@kj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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